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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계약사항 변경신청서]

M
APS관리자
2024.12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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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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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사항 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.

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 

 

투자금액 변경의 경우, 

기존 상품(고정금리부사채)은 부분 중도해지로 처리가 가능하고,

부동산개발 하이일드 고수익채권 상품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므로 금액변경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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